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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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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협약 체결

결혼 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친척 초청 방식…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

▲김동일 보령시장(우측)과 박상우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령시

충남 보령시가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회장 박상우)와 효율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친척 초청 방식에 대한 보령시와 어업인 단체 간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도입 방식은 해외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도입 방식과는 구분된다.

시는 업무협약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모집, 계절근로자 심사,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정, 계절근로 사업장 현장 점검 등에 대하여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2017년부터 해당 제도를 통해 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왔으며, 올해는 베트남에서 272명을 도입하여 47어가에 배정을 완료했다.

김동일 시장은 "우리 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은 법무부로부터 전국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어업인 단체와 업무협조 체계를 단단히 해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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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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