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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한의학 육성조례 개정으로 도민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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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한의학 육성조례 개정으로 도민건강 증진"

□박옥분 의원, 집행부 관계부서와 관련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지난 16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집행부 관계부서와 회의를 열고 한의약 육성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옥분 의원과 경기도 관계자 정담회 현장. ⓒ경기도의회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담회는 지난 7월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해 한의약 육성·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 방향 및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 지원 계획에 대한 규정 추가, 한의약 육성사업에 대한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한의약 육성법이 개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조례가 법에 맞춰서 정책이 수립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한의약 육성사업도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약 육성 사업 중 하나인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사업내용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의약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한의약을 통한 공공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요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약 육성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양의약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월 31일 도의회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 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와, 지난달 경기도한의사회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 육성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장윤정 의원, 안산 단설유·초등 교육행정실장협 연수 강연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지난 16일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2023 안산 단설유·초등 교육행정실장협의회' 연수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장윤정 의원 강연 모습. ⓒ경기도의회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교육행정실장 협의체 구축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가치에 대한 이해와 학교현장의 효율적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산 단설유·초등 교육행정실장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장 의원은 도의회 역할 등 강연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정책과 입법, 경기도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집행부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조사하는 행정감시 기관으로서 권한과 이를 위해 매년 1회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하고 특정한 사안에 관해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지 확인 또는 집행부에 서류제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안산, 살고 싶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 학교행정실장과 도의원의 협치를 통해 학교의 긴급한 사항들을 해결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학교 현장의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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