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이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전 도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행위 단속에서 총 15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군 특사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추석 성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도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718개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거짓 표시 등 2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3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 중 A식당은 스페인,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됐고, B마트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변경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외에도 떡, 홍합, 당근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사람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나 미실시해 단속됐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라며 “선제적인 단속을 벌여 도민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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