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9일 <한겨레>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2016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시효 3년을 한참 넘겼다"며 "지금으로선 이들을 징계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될 수 있지만, 양평군은 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군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자동으로 파면 조처된다"고 했다고 한다.
양평군 공무원 3명은 윤 대통령 처가 소유 기업인 시행사 ESI&D의 연장 신청을 받은 뒤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의 사업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공무원들을 기소했지만 윤 대통령 처남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 전체 사건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통보는 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윤 대통령 처남을 재판에 넘기며 이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사실도 양평군에 통보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