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처남이자 김건희 영부인이 오빠인 김모 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가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김 씨를 포함해 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 19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 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다. 이 회사는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설립했고, 김건희 전 대표도 임원을 지낸 바 있다. 김건희 전 대표의 오빠 김 씨는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된 서류를 제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양평군은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17억4800여만원으로 산정해 놓고 한푼도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대선을 앞두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양평군은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된 사실도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수사 1년 반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 전 대표의 장모 최 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ESI&D의 실소유자를 김 전 대표의 오빠로 보고 김 씨를 포함해 회사 관계자 등을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더해 기소했다. 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업 기간을 연장해 준 양평구청 공무원 3명도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기소된 양평구청 국장급 공무원 A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제안한 총괄 책임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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