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처남 등 처가가 연루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업시행사 대표인 윤 대통령의 처남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사인 윤 대통령의 '처가 회사' ESI&D의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사업 시행 기간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공무원들을 먼저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라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검찰은 "그 외 관련 피의자들과 사건 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시행사인 ESI&D의 대표인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오빠인 김모 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중이라는 것이다.
이 시행사의 설립자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고, 김건희 전 대표는 한때 사내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최 씨와 김 전 대표가 공흥지구 개발 사업 본격화 전에 회사에서 손을 뗐다고 보고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 실적이 있었음에도 수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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