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김건희 영부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시민단체가 재고발 방침을 언급했다.
22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는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자 토착·토건 비리 사건"이라며 최 씨 등 주요 인물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고발한 지 1년 6개월 동안 중요 피의자인 최 씨에 대해 서면조사만 했다"며 "이것이 윤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을 설치한 이유인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검찰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수처에 사건을 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 씨가 설립한 가족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 공흥지구 시행사(ESI&D) 대표 등 시행사 관계자 5명과 양평군청 공무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최 씨와 시행사 이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던 김건희 영부인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최 씨 가족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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