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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헌법정신은 동성혼 등 금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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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헌법정신은 동성혼 등 금지하지 않아"

심상정 "법원, 소수자·약자 적극 보호해야"…李 "입법으로 해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헌법정신은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청문회장에서 "우리 헌법정신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있던 양성 간의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와 다른 것들, 동성 간의 유사한 관계를 헌법 자체가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쪽으로 입법을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올해 초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성부부 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알고 있느냐"며 "이 판결에 공감하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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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돼서는 안 된다', '소수자가 보호돼야 된다'(는 점을 밝힌) 이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이 질문에 대해 "지금 그 사건도 상고돼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헌법정신에 대한 일반론임을 전제로 이같이 답변했다.

심 의원은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항소해서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 사안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온다면 대법원장으로서 어제 오늘 말씀하신 소수, 약자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방식을 선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하겠다"며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 결론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양해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다만 "저는 사회 변동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국민의 요구에 맞는 사법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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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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