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살인예고의 목적성, 고의성, 준비행위가 명확하다고 판단하면서 범행 동기를 '여성혐오'라고 적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11일 20대 남성 이모 씨(26)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7월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예고 사례 중 실제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씨는 지난달 24일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해당 글을 작성하기 전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cm의 흉기를 산 것으로 파악한다.
검찰은 당초 이 씨가 살인예고 글을 통해 게시글 열람자들을 위협했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은 이 씨가 작성한 게시글의 열람자와 신림역 인근 거주자 등을 추가로 조사했고, 이 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쳐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흉기 구매 이외에도 본인의 휴대전화로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 등 살인·강력 범죄자들의 얼굴 사진이나 '묻지마 살인'을 망설이는 그림 등을 검색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로 보아 이 씨의 행위에 살인의 목적, 살인예비의 고의, 살인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음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이 씨의 범행 대상을 '여성'으로 특정했으며, 그의 예비살인 범죄동기 또한 '여성혐오'로 특정했다.
이 씨는 평소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인 '한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10마리 사냥 가능' 등의 글을 썼다. 검찰은 이 씨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씨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약 5개월간 1700여 개의 여성혐오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해당 글 게시행위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수사를 종합하면 이 씨는 무직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인터넷에 빠져 지냈고, 그러던 중 '자신의 불행한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통합심리 분석결과 높은 피해의식과 자기 처지에 대한 비관적 사고, 억압된 적개심으로 인한 양분화된 행동 특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 불안감 증폭과 치안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살인 예고 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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