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당정 "교권 확립 위해 학생인권조례 고칠 것…휴대폰 검사도 못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당정 "교권 확립 위해 학생인권조례 고칠 것…휴대폰 검사도 못해"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유형 신설, 학교 민원 응대 가이드라인 등도 추진

정부·여당이 교권 확립 주요 방안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지도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마련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나온다'는 질문에 이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사생활 보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이 보장돼 있다.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사생활 보호 권리 때문에 학생 휴대폰 검사 못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갖고 도박한다거나 그 이상의 뭐를 봐도 제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작년에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학생이 수업하는 선생님 옆에 드러누워 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자기 일 하지 않나"라며 "그래도 제지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악용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휴식권이라고 해서 드러누워 자는 학생도 있다. 더 쉰다고 여선생님 수업하는데 상의 벗고 앉은 남학생도 있다. 이게 용납돼야 하나"라며 "숙제 잘 해서 (교사가) 칭찬 스티커, 도장 찍으면 그렇게 안 한 학생이 차별당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고발하는 현실을 그대로 둘 것인가. 그 기반이 학생인권조례라면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책무성을 부여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는 모든 선생님이 동의하는, 요청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발언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세를 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리만 규정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학생인권 중심으로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바로 잡아야 교권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밖에 △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교권 확립을 위한 입법 과제 발굴 △ 학부모의 교육활동 방해·침해 유형 신설 및 교원을 위한 전화·문자·SNS 등 민원 응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이 의원은 교권침해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조 사항"이라며 "당정은 과도한, 사회통념상으로 교육적으로 도를 넘는 교권침해행위, 폭력행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께서 교권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히신 만큼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