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32)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7일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돼 알린다"고 밝혔다.
조 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와 고려대 측에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조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조 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본래 다음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변론이 예정됐었다. 조 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아울러 이들 대학의 입학취소 처분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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