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항소심을 앞두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조민 씨는 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씨는 "저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의사로) 근무했다"며 "부산대 자체결과조사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씨는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또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조 씨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하자,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조 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산지법은 지난 4월 처분이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조 씨는 즉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항소심 첫 변론은 오는 19일 열린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