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해 총장에게 통고하게 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하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어 2020년 1월 29일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징계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조 교수 변호인단은 유감을 표했다.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한 주요 이유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의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이에 관해 1심에서 사모펀드 건과 PC 건은 무죄가 선고됐다.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유죄가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관해 즉시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관해 "서울대를 향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 중지를 요청"했다며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인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이라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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