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한겨레>는 2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두고 "노조와 사업자 간 갈등이 너무 심한 데다 사회재산권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체계를 흔드는 법안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정부·여당은 앞서 이 법안을 반대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을 거부할 경우,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로 법안을 거부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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