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극한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법안 가결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의원총회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된다. 또 의료 전체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나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은 국회의장이 공언한대로 그날(27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대응인 셈이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데 대해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제일 바람직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당으로서는 사회 갈등이 예견되거나 문제가 유발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권"이라고 답했다.
'간호법과 관련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는 "본회의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계속 협상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회동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의원총회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이해단체 간 중재를 위해 당이 기울인 노력을 설명하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먼저 지난 18일 이해단체들에 간호법 중재안을 낸 뒤 19일과 23일 두 차례 수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수정안의 주 내용을 △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명칭 변경 △ '간호사 단독 개원 금지'를 분명히 하되 간호사의 지역사회 의료 활동 보장 문구 마련 △ 간호사 업무범위는 간호법과 의료법에 나눠담되 배분은 추후 논의 등으로 요약했다.
박 의장은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냈지만, 어제 만남에서 간호사 협회와 '업무범위'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견이 컸다"고 밝혔다.
'이해단체를 추가로 만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박 의장은 "약속은 없다"면서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방도를 구하는 노력을 끝까지 하겠다"고 답했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박 의장은 "대선 공약 아니다. '간호법'이라는 명칭(의 법안)이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은 있는데 공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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