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 기각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7일 오현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법원의 조민 씨 의전원 입학취소 관련 판결은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시당은 "재판부의 판결은 조 씨의 무리한 소송에 대한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며 "재판부는 기각에 대해 부산대의 입학 허가취소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조민 씨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이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민 씨는 본인의 입학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였음에도 여지껏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어 수많은 청년들에게 공정사회에 대한 회의감을 안겨다 주었다"며 "또한 지난 정부와 부산대 등 각 기관에서 수차례 처분이 늦어지며 지금에 이르게 되면서 수많은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민 씨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며 "무리한 소송은 의사면허 연장을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최종판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청년세대의 사회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사회에서 제2의 조민사태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지역 대학들도 투명한 입학절차를 갖추는 데 더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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