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4살 딸 학대 사망' 친모, 1년반동안 2400회 성매매 강요 당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4살 딸 학대 사망' 친모, 1년반동안 2400회 성매매 강요 당해

동거 부부의 지시에 못 이겨 범행...죽은 아이 양육수당까지 가로채

4살 딸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가 동거했던 부부의 지시로 인해 1년 반동안 2400회가 넘는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A(27·여) 씨와 B(29)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4살 딸 친모 C 씨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부산 소재 자택에서 2년 3개월 정도 동거했다.

처음에 A 씨는 C 씨에게 따뜻하게 대해줬지만 점차 모든 집안일을 맡기고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며 성매매까지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A 씨의 강요로 C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최대 2400여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본 1억2400여만원은 모두 A 씨 부부가 챙겼다. 또한 A 씨는 C 씨의 딸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마저 가로챘다.

A 씨 부부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대부분 자신들과 자신의 자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집에 얹혀사는 C 씨로서는 A 씨의 정신적 지배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A 씨는 "아이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며 되려 훈계하며 심한 스트레스도 줬고 C 씨는 분풀이로 자신의 딸을 여러차례 때리기도 했다.

또한 아이가 사망한 지난해 12월 14일에도 C 씨가 아이를 폭행했지만 A 씨를 이를 방조했고 남편인 B 씨도 같은 날 이 사실을 알았지만 방조했다고 검찰은 봤다.

A 씨와 B 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현재 A 씨는 구속 상태로, B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C 씨는 앞서 구속된 상태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으나 성매매 혐의가 추가되면서 이날 변론재개가 이뤄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