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제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정기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가족들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폭력을 휘둘러 연락을 잘 하지 않던 중 2년 전 어머니가 사망한 후 동생 B(50대) 씨가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왔다.
지난 2022년 9월 5일 저녁쯤에는 추석을 앞두고 어머니 제사 문제로 B 씨와 전화로 다투던 A 씨는 B 씨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흉기와 둔기를 챙겨 B 씨를 마중나갔다.
당일 오후 11시쯤 B 씨는 형과 대화하기 위해 맥주와 음료수 등을 사들고 왔지만 A 씨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부산 사하구 감천삼거리에서 동생에게 흉기와 둔기를 마구 휘둘렀다.
범행 당시 A 씨는 도망가는 B 씨를 쫓아가면서 흉기와 둔기를 휘둘렀고 바닥에 넘어진 B 씨가 가까스로 "형, 나 죽을 것 같다. 그만해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스스로 범행을 중지했다.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에 비춰보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가정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을 다녔는데 계속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부모에 대한 원망 등을 다른 가족에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에 대한 불신, 우울함 등을 가진 채 외롭게 생활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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