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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10대때 노출 강요" 영화사 상대로 5억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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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10대때 노출 강요" 영화사 상대로 5억불 소송

남자 주연배우도 소송 동참…"감독이 미성년 배우들에게 노출신 촬영 강요"

1968년 개봉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두 주연 배우가 촬영 당시 감독에게 속아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며 영화사를 상대로 5억 달러(약 640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영화에서 줄리엣 역을 맡았던 올리비아 핫세(71)와 로미오 역을 맡았던 레너드 위팅(72)은 촬영 과정에서 성학대, 성희롱, 사기 등을 당했다며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연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1심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로미오와 줄리엣> 후반부에 나오는 베드신에서 배우들 동의 없이 나체가 노출됐으며, 이는 영화를 연출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2019년 사망)이 배우들을 속여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독은 사전 약속과 달리 촬영 당일 두 배우에게 속옷을 입지 않고 촬영할 것을 강요했으며, 영화에서 맨몸을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배우들의 엉덩이와 가슴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 당시 핫세는 15세, 위팅은 16세였다.

이들은 "감독은 반드시 나체로 촬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화가 실패하고 배우들의 커리어도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배우들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이로 인해 수십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5억 달러 이상의 보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가 한시적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면서 가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법 개정에서 3년간 성인이 아동 시절 성범죄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공소시효를 없앴다.  

▲1968년작 <로미오와 줄리엣> 포스터. ⓒ파라마운트 픽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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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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