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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와 버려도 된다"던 종이테이프,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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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와 버려도 된다"던 종이테이프, 거짓이었다

소비자원·환경산업기술원 시중 제품 25개 시험 결과 22개 재활용 불가능

"분리하지 않고 버려도 된다"고 광고하던 종이테이프 일부가 재활용되기 어려운 소재를 사용하고 있던 것이 확인됐다. 특히 몇몇 판매기업들은 종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100% 재활용' 등 문구로 홍보해와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기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종이테이프 25개 제품 재활용 가능 여부 시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종이테이프는 택배상자와 같은 종이상자 포장에 주로 사용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기존 비닐 테이프와 달리 상자에서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비닐테이프의 경우 물에 녹지 않고 코팅지와 접착제 등이 남아있어 종이류 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혀왔지만, 종이테이프는 같은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로 분리배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험 결과 특정 제품을 제외하고는 종이테이프 대부분이 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로 남아있는 점이 확인됐다. 따로 떼어놓고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종이상자 재활용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친환경','생분해' 등 키워드로 광고해온 25개 기업 물품에 대해 '알칼리 해리성 및 분산성'을 시험한 결과 88%인 22개 제품이 재활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이테이프가 붙어있는 상자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테이프의 이물질이 그대로 남아 오히려 재활용을 방해하는 소재임이 확인된 것이다.

▲ 기업들이 제품을 "제거없이 분리배출 가능", "생분해" 등으로 소비자에게 광고를 해왔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골판지 및 종이류 분리배출 시에는 코팅지 또는 이물질이 묻은 종이 등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이테이프는 재활용이 되지 않은 소재임에도 관련 분리수거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광고해온 셈이다. ⓒ한국소비자원

문제는 해당 기업들이 제품을 "제거없이 분리배출 가능", "생분해" 등으로 소비자에게 광고를 해왔다는 점이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골판지 및 종이류 분리배출 시에는 코팅지 또는 이물질이 묻은 종이 등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이테이프는 재활용이 되지 않은 소재임에도 관련 분리수거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광고해온 셈이다.

또한 별다른 근거 없이 종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100% 친환경', '친환경 종이' 등 환경성을 주장해오던 광고를 해온 것도 조사 결과 확인됐다.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는 기업들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없이 친환경, 인체무해 등 환경성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환기원은 해당 광고들이 "(종이라는) 친환경의 일부 속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환경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숨기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광고와 표시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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