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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 윤활유'?…시민단체 "그린워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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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 윤활유'?…시민단체 "그린워싱" 신고

시민단체 "배출권 사서 탄소중립하겠다는 건 거짓"

시민단체가 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 윤활유' 판매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임시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SK루브리컨츠가 광고에 사용하는 '탄소중립'이라는 용어가 기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27일 이 같은 공정위 신고 내용을 밝혔다. 두 단체는 해당 제품이 윤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없음에도 '탄소중립'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표시광고법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 부당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앞서 SK루브리컨츠는 10월부터 프리미엄 저점도 엔진오일 3종을 "탄소배출량을 상쇄한 탄소중립 윤활유"라고 이름 붙여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생산,수송,소비 등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LCA, 전 과정 평가)을 산정해 그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소각한다는 계획이다. 

탄소배출권은 자발적 탄소시장 내 미국 기업 베라(Verra)에게 인증받은 탄소배출권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루과이 과나레(Guanaré) 지역에서 환경컨설팅 기업 카보수어(Carbosur)가 목초지 재조림사업을 통해 얻는 탄소배출권이다. SK루브리컨츠는 2022년 9월15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 판매되는 탄소중립 윤활유 제품 온실가스 배출 보상을 위해 115톤(115VCU)을 구매·소각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탄소배출권 구입이 '탄소중립 윤활유' 생산·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탄소를 영구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기후솔루션은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조림사업은 나무의 수명과 프로젝트의 존속기간에 한정돼 일시적으로만 탄소가 격리된다"라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중 가장 비중이 큰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체류하는 기간이 최대 200년인 반면 과나레 지역 조림사업은 나무의 수명과 프로젝트 존속기간에 한정돼 일시적으로만 탄소가 격리된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물리적인 방식으로써 영구적으로 탄소를 격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SK루브리컨츠는 10월부터 프리미엄 저점도 엔진오일 3종을 "탄소배출량을 상쇄한 탄소중립 윤활유"라고 이름 붙여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생산,수송,소비 등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LCA, 전 과정 평가)을 산정해 그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소각한다는 계획이다. ⓒ SK루브리컨츠

또한 SK루브리컨츠가 광고에서 실제로 구입한 탄소배출권 수량이 아닌 과나레 지역 조림사업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제거량만을 공개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루브리컨츠는 지난 9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과나레 재조림 프로젝트를 통해 "총 780만 톤의 온실가스가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힐 뿐 실제로 구매한 탄소배출권(115톤)에 대해서는 광고에 공개하지 않았다. 기후솔루션은 " SK루브리컨츠가 광고에서 실제로 구입한 탄소배출권의 수치나 감축량을 명시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라며 "SK루브리컨츠가 구입한 탄소배출권은 115톤으로 전체 프로젝트 감축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업무를 담당한 기후솔루션 하지현 변호사는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의 높은 인식에 따라 탄소중립상품을 출시하는 만큼 공정위도 적극 나서 감독을 하고 각 기업에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공정위는 이번 신고를 특히 배출권을 이용한 석유제품 그린워싱에 문제의식을 제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똑같은 석유제품이면서 '탄소중립'으로 라벨 갈이를 하는 그린워싱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라며 "국내 소비자들이 진짜 탄소중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은 정확하게 탄소 배출 정보를 표기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기만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당국의 감독과 법규의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에너지기업 SK E&S의 '탄소 free' 천연가스(LNG)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천연가스는 개발,생산 단계에서 탄소가 배출된다. SK E&S는 호주 북서부 바로사 지역 LNG 생산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탄소포집·저장기술(CCS)과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상쇄를 통해 '이산화탄소 free LNG'를 생산하겠다며 광고했다.

환경단체가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으나 공정위는 SK E&S의 광고가 현시점에서 거짓·과장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 3월 "광고 내용 대부분이 구상 또는 계획 등으로 소비자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지속적 노출 시 소비자 인식 왜곡이 염려된다"라며 "명확한 실증자료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상세히 안내하기 바란다"고 표현 수정을 권고했고, SK E&S는 지난 9월 해당 문구를 '저탄소 LNG'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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