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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의정비 4년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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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의정비 4년간 동결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동결

강원 태백시의회는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동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태백시의회는 지난 16일 개최된 제266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태백시의회. ⓒ프레시안

개정조례에 따르면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219만 1030원으로 4년간 인상 없이 현재와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의정비는 매년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태백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지난 10월 18일 개최된 태백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태백시의회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4년간 동결하기 했다.

또한, 태백시의회는 올해 의원 해외 출장비(3600만 원)를 전액 삭감하고 시민행복과 지역경제를 위한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

고재창 의장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동결하고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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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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