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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태백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타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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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태백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타당성 논란

여가서비스 부정수급 기관 vs 노인일자리 사업과 무관

강원 태백시가 2023년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수행기관에서 여가서비스 비용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받은 기관을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태백시에 따르면 태백시는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2699명을 모집키로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등 3개 수행기관에서 집행할 것을 고지했다.

▲태백지역 도로변에 설치된 태백시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안내 현수막. ⓒ프레시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모집 분야는 안전 방역과 실버 건강 지원 등 공익형 2106명, 신 노년의 사회 서비스형 460명, 카페·관광지 특산품 판매장 등 시장형 119명, 취업 알선형 14명 등 총 2699명이다.

또 공익형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 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노인, 시장형과 취업 알선형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단에 따라 10~12개월 활동하게 된다.

올해 태백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이들 3개 수행기관에 144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당초 예산으로 112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추경을 통해 최소 40억 원 이상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까지 태백시로부터 위탁받아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행한 태백지역 3개 기관 중 한 곳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법원에서 대표자는 징역형, 해당기관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더 행복한 노후정서 지원서비스(여가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상담과 노래수업 등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최소 수천여 만 원의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기관에 벌금을 대표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김재욱 태백시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서 여가서비스 관련 보조금 부정 수급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태백시가 해당 기관에 계속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행토록 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해당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이 아니라 여가서비스 부문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이라며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올해 태백시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 시니어클럽에 77억 4000만 원, 태백시노인회 20억 5000만 원, 24시 노인상담센터 11억 4000만 원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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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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