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자신을 독직폭행했다며 고소했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독직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에게 몸을 날리는 등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장관은 변호인에게 전화하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순간 정 위원이 몸을 날려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독직 폭행 혐의로 정 위원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정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