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노동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형사 고발했다.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고발장을 제출하러 방문하는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 참사는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져" 발생했다며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 장관이 참사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와 기관은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1차 지시를 받고도 이를 유기하고 현장방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재난안전법상 부여된 재난안전통신망 고도화 책무도 유기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그로 인해 참사 당일 112 신고와 서울소방본부 통신망이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되지 않았고, 이는 정부의 상황 파악 지체로 연결됐다고 노조는 진단했다.
또 공노총 소방노조는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대거 밀집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이 장관이 그 예방 책임을 하지 않아 (14일 기준) 사망자 158명, 부상자 196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번 고발에 따라 현장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이 장관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해 추가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처럼 이 장관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정작 경찰 특수본은 현장에서 활동한 이들을 입건하거나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관해 국회가 초당적인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전공노 소방노조)도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을 입건하는 등 정부가 말단 소방 공무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책임 전가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공노 소방노조는 이에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명확히 가려내 그를 처벌하고, 하위직 소방관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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