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인권위 "성별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은 차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인권위 "성별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겪는 '화장실 차별'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 씨는 지난 4월 국내 모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화장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해당 센터엔 △화장실 문 앞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었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센터는 △비장애인 여성 화장실을 성별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로 겸용하고 있기도 했다.

A 씨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요청을 통해 휠체어를 들어 올려 계단을 올라가야 했고, 그마저도 성별 구분이 없는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A 씨는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 측에 차별시정을 위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받아들이고 해당 센터에 "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고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익명결정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계단을 올라가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센터 측 화장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데, 이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장애인 여성 화장실을 남녀공용 장애인 화장실로 이용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속한다고 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기관인 해당 센터는 인권위 측에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장애인 접근로 기준에 충족하는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청과 예산 협의 중에 있으며, 예산 확보 시 2023년도 피진정기관 공공화장실 증축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센터가 소속된 담당 구청의 구청장에게도 "C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편의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