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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손배소 취하' 수차례 요청에도 경찰청장 "대법 판결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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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손배소 취하' 수차례 요청에도 경찰청장 "대법 판결 보겠다"

용혜인 "한동훈의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이자 면제' 같은 결정 해달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노동자에게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윤 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보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용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쌍용차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배상액이 17억 원 가까이 되고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그 스트레스와 압박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파업 농성 경찰 진압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했다. 2019년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사과도 했다"며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윤 총장은 "안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2021년에는 국회도 쌍용차 손배소송 취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며 "경찰청 스스로 손배 소송을 취하할 근거와 명분을 모두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했다.

윤 총장은 "(용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법원이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대법원 최종판결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용 의원은 "경찰청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일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건 납득할만한 해명이 아니"라며 "대법원에서 인혁당 피해자 정부 배상금에 대한 이자 환수 판결을 내렸는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자 면제 결정을 했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결에 위배된 결정을 한 장관이 했는데 배임이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그 부분(한 장관의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이자 면제 결정)은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 말씀만 듣고 판단이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용 의원은 "저는 배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매우 잘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쌍용차 노동자를 진압한 국가기구인 경찰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 장관이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이자를 환수하지 않은 것 같은 결정이 나오도록 청장이 신경 써주고 올해 안에 그런 결정이 나오면 좋겠다"며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했는데 손배소를 유지하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다"고 하자 용 의원은 "(쌍용차 노동자 손배소 취하) 검토할 거냐. 알고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재차 윤 총장을 몰아붙였다.

윤 총장이 "사법부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며 다시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용 의원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며 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용 의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구상에 영감을 준 것으로도 알려진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은 2009년 5월 22일 사측이 단행한 정리해고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 경찰은 농성 77일 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기중기와 헬기 등을 동원해 파업을 진압했다.

당시 해고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2016년에서 2020년에 걸쳐 노사 합의, 노사정 합의 등에 따라 복직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그 사이 30명의 쌍용차 노동자가 경찰 진압으로 인한 트라우마, 생활고 등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용 의원이 언급했듯 쌍용차동차 파업 농성 손배소는 현재진행형인 문제다. 농성이 끝난 뒤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제기했던 47억 원 손배소는 2015년 말 노사 합의에 의해 취하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경찰은 16억여 원의 손배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

▲ 10년 7개월만에 쌍용차의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의 복직이 이루어진 2020년 5월, 첫 출근 뒤 공장 안에서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보이는 쌍용차 노동자. ⓒ프레시안(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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