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작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에 사과와 손배소 취하 등을 권고했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24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는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가압류 역시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은 가압류로 고통 받던 쌍용차 노동자 김주중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공장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손배소는 그대로
다음 달 1일로 쌍용차 노동자의 남은 복직대기자 48명이 전원 공장으로 돌아간다. 이 중에는 김득중 쌍용자동차 지부장도 포함돼 있다. 이로써 2009년 6월 8일 정리해고로 공장에서 쫓겨난 지 10년 만에 복직을 원한 쌍용차 해고자 전원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노동자들에게 제기된 손배소와 가압류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농성 당시 입은 인적·물적 피해와 관련해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낸 16억8000만 원 규모의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쌍용차 노조와 노동자들에게 14억1000만 원, 2심은 11억676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배상금은 매달 자연손해금, 즉 배상금에 대한 이로 현재 24억 원으로까지 불어났다.
그리고 경찰은 배상금에 따른 가압류로 쌍용차 노동자 67명에게 총 8억9000만 원 상당의 퇴직금과 임금,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경찰은 2016년 2심 이후 가압류 가운데 일부를 풀었고, 경찰은 39명에게 3억9000만 원의 가압류를 남겨두었다. 그리고 지난 2월, 이들 39명 중 복직자 26명을 선별, 가압류를 해제했다. 반대로 말하면, 13명의 해고자는 여전히 가압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는 쌍용차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 진압이 위법했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제기한 국가손배소와 가압류를 취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지만, 아직 관련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노동자에게 국가는 더 무거운 수갑을 채웠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가지만 내딛는 발걸음이 무겁다"며 "지난 10년, 해고만으로도 삶이 송두리째 옥죄인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더 무겁고 두터운 수갑을 줄줄이 채웠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무자비한 국가폭력, 형사처벌,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줄줄이 휘감겨 2009년으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30명의 동료와 가족들이 삶을 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10년 만에 해고의 수갑 하나를 겨우 풀었다"며 "삶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려면 '국가폭력(손배소)'의 수갑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는 2009년 파업 강제진압 당시,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국가폭력의 최종 지시책임자는 '이명박 청와대'라고 명시했다"며 "또한, 위원회는 '경찰 사과, 손배소 취하, 노동쟁의 개입 지침 마련 권고, 정부의 사과 촉구'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리고 권고안이 나온 같은 날, 경찰청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10개월이 지나는 오늘까지도 우리는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 받지 못했다"며 "또한,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 역시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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