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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세' 양당 합의…"기준 14억이면 부자감세, 11억이면 민생법안이냐"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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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종부세 감세' 양당 합의…"기준 14억이면 부자감세, 11억이면 민생법안이냐" 비판도

여야 '일시적 2주택자' 등은 다주택자에서 제외키로 …특별공제 상향은 아직 합의못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애초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에 대해서도 올해 실행을 전제로 국민의힘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의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과세 예외를 늘려 종부세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만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양당 합의 내용을 보면, 우선 이사를 위해 새 주택을 구입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투기 목적 없이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지위가 유지되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신설된다.

특례 대상자 수는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으로 추정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올해부터 1.2%~6%의 종부세율이 아닌 0.6%~3%의 1주택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양당은 또 만 60세 이상·5년 이상 주택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총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양당 기재위 간사들이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었지만 실제 안건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양당 간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으면서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양당은 이밖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 원 특별 공제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별도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양당은 올해 중 개정 세제 집행을 전제로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장혜영 "안 그래도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종부세, 예외 확대로 형해화된다"

그러나 양당 합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도중 항의의 뜻으로 퇴장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재난시기 국민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반지하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 오늘 국회의장도 본회의 개회사에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종부세 예외 확대'를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소위조차 구성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가) 이뤄졌다는 점도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여야 합의안은) 일시적 2주택자 등 여러 예외를 만드는 건데, 종부세법은 주택을 누가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고가 주택에 반영된 여러 사회적 편익을 다시 공적으로 환수해 재분배하는 의미를 가진 세금"이라며 "그런데 예외를 만드는 건 안 그래도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종부세법을 완전히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합의 내용 중 '만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합의'에 대해서도 장 의원은 "일견 타당할 수 있다. 논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지금 유예해도 언젠가 한번에 주택을 상속 혹은 거래할 때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눈덩이처럼 쌓인 세금을 한번에 내게 되면, 행여나 집값이 높을 때 처분이 이뤄져 종부세를 내게 되면 그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를 도입하려면) 정부 주장처럼 소득이 부족해서 종부세를 못 내는 사람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자료를 만들어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이런 문제가 충분히 심사되는 조세 심의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 '선거 감세'라는 비판 속에서도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 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정한 것도 문재인 정부 시기의 일이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7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종부세 감세에 대한 양당 합의가 비교적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이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려 주자'는 정부·여당 측 주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 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권교체 후 민주당의 입장이 선회하는가 했으나, 곧이어 기준금액을 14억이 아닌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여야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종부세 공제금액 11억을 14억으로 늘려주면 '부자 감세'이고 12억으로 하면 '민생'이 된다는 궤변"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작년에 9억에서 11억으로 늘렸는데 그걸 다시 14억으로 늘리는 건 '종부세 강남 특혜법'을 만든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부자감세'라 조세소위조차 열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이제 와서 정반대로 앞뒤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조세형평성 어긋나, 당장 폐기해야…정부·국회가 '집 부자' 눈치 본다"

대표적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비판에 가세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저녁 낸 "거대 양당의 부자감세 ‘종부세 합의’ 규탄한다" 제하 논평에서 "지난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한 것도 모자라, 부의 세대 이전을 허용하고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을 더 줄여주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여야 합의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은커녕, 고액 자산가들의 민원 해결에 지나지 않는 종부세 완화법에 합의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고,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완화 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합의한 상속주택, 지방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외 조치는 다주택 보유를 유인할 여지가 있다"며 "상속주택의 영구적 주택 수 제외는 편법 투기를 부추길 것이며, 부동산이 대표적인 자산인 시대에서 부동산을 통한 부의 이전을 허용하는 모양새가 된다. 뿐만 아니라 지방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외는 수도권의 투기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현재 합의한 주택 수 제외 조치는 일시적 2주택자를 보호하는 조치로만 보기엔 그 내용이 과하다"며 "집 한 채 없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이 40%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와 국회는 보호해야 할 대상을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종부세 완화 조치는 지난 문재인 정부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집 부자 감세'일 뿐만 아니라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개악"이라며 "2022년 기준 공시지가 약 11억 원 주택을 15년째 보유한 70세 주민의 종부세는 고작 5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서 더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말은 정부와 국회가 '집 부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예방,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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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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