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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정부 세법, 대기업·부자감세…전형적 신자유주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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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민주당 "尹정부 세법, 대기업·부자감세…전형적 신자유주의 논리"

정부, 소득세·종부세·법인세 13조원 감세안 발표…야당 "MB 시즌2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형적인 MB 시즌2와 같은 재벌과 대기업, 초상류층 부자감세"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에 더군다나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서 산 넘어 산인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고금리 상황에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금융지주사들은 올 상반기에만 10조 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가계 부채가 높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서민은 금리 인상 때문에 엄청난 추가 이자 부담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대한민국의 은행·재벌들은 많은 이익을 내고 많은 서민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히려면 재정을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는 정반대로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고 대기업·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글로벌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글로벌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실제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경제정책과 세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밝힌 세제개편안을 보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 대상 이분법적 세제 운영으로 세금 제도가 복잡해지고 과세형평이 저해됐다'는 표현이 있다"며 "결국 기재부 스스로 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 대기업·부자 세금 줄여주겠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보인다"며 "서민과 다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맞는지 새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장은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하는데 법인세 실제 실효세율은 17% 내외"라며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하는데 외형적으로 미국보다 높아 보이지만 미국은 소위 주(州)세가 거의 8~10% 빠져있는 것이다. 미국 지방정부 세금을 포함하면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인세가 높아서 해외로 기업 빠져 나간다'고 말했던데, 권 대행에게 정식으로 물어보겠다. 법인세율이 높아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또 "금융투자소득제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대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한도를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100억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층이 대한민국 몇 퍼센트나 되나. 0.1% 내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90억, 현대차 90억, SK 90억씩 주식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더라도 이제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하며 "주식양도소득세(감세)는 실제 대한민국의 초특급 부자들을 위한 전형적 부자 감세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지금의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 세금을 붙이는 것인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 과정에서 이익과 손해 보는 사람들에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그게 사리에 훨씬 더 맞기 때문에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정부는 주택보유에 따른 세제를 '징벌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의장은 "우리 당은 1주택자나 불가피한 2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두터운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하나,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의 주택의 불필요한 소유를 통해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 얻는 것까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과 부자 감세에 초점에 맞춰진 이 세제 개편안은 철회하고, 고유가 고물가 시기에 다수의 국민과 서민의 복지와 교육을 지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그 점을 감안해 정부의 개편안이 국회 제출되면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타당한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를 반영해 입법에 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반발하는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은?

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소득세, 종부세, 법인세 등 전방위적 세 부담 축소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1조 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4년 만의 최대치다. 법인세는 6.8조, 소득세는 2.5조, 증권거래세 1.9조, 종부세 1.7조가 줄어든다.

먼저 소득세에 대해 정부는 현재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400만 원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 다만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 원(50만→20만 원)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소득자 또는 임금노동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표 기준으로 4600만∼8800만 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세정 방침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로 규정하고 이를 전면 폐기하는 방식을 택했다. 1주택자에게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올해에 한해서는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무려 14억 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다.

법인세는 현행 4단계 세율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 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매년 예산 결산 시기를 즈음해 발표하던 세법 개정안을, 올해는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을 담아 '세제 개편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조세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했다며 이를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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