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등 대안 행사로 전환됐던 서울퀴어문화축제가 3년 만에 서울광장으로 돌아왔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광장운영시민위원회(광장운영위) 회의를 통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중단됐던 오프라인 퀴어 축제가 3년 만에 열리게 됐다.
다만 엿새(7월 12일 ~ 17일)의 기간이 하루(7월 16일)로 줄어드는 등 당초 조직위가 신청한 광장 사용 안건이 운영위 회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되면서, 3년 만의 축제는 반쪽짜리로 남을 확률이 커졌다.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을 비판하는 조직위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계속될 전망이다.
조직위는 지난 4월 13일 오는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퀴어문화축제 개최 등을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최초 제출일로부터 63일이 지나서야 승인 여부가 결정됐지만, 온전한 승인은 아니었다.
이날 서울시 광장운영위는 "시민과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해" 조직위가 신청했던 엿새의 사용 기간을 16일 하루로 줄이고, 신체 과다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안 하는 조건을 추가했다.
조직위는 신청서를 제출한 4월 이후 퀴어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서울시가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지난 2016년부터 오프라인 퀴어문화축제가 마지막으로 열린 2019년까지 매해 광장운영위의 판단 안건으로 넘겨왔으며, 올해 신고 건에 대해서도 같은 전철을 밟았기 때문이다.
조직위는 이를 "부당한 절차지연"이자 "차별적 행정"이라 지적해왔다. 지난 2019년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서울시의 행위를 부당한 절차지연이라 지적하며 시정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조직위는 이날 오전에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권고도 무시하고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또다시 광장운영위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또한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접수 후 48시간 안에 진행돼야 하지만, 서울시는 63일째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또 다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광장운영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다는 것은 신고제인 서울광장을 성소수자 행사에게만 허가제로 집행하려는 서울시의 명백한 차별적 행정"이라고 반복되는 서울시 행정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기했다.
한편 조직위는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한 달 이상 경과한 지난 5월 18일부터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개최 성공"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해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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