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논의되는 가운데, 주 60시간 이상 일하다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인정률이 90%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노동시간별 뇌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인정률(2022년~2026년 8월)' 자료를 보면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중 주 52시간 이상 56시간 미만은 77%, 56시간 이상~60시간 미만은 82.1%, 60시간 이상 64시간 미만은 94.3%, 60시간 이상은 92.1%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반면 주 40시간 미만은 9%, 40시간 이상~44시간 미만은 15.4%, 44시간 이상~48시간 미만은 19.3%, 48시간 이상~52시간 미만은 35.3%에 불과했다.
즉, 주 52시간 이상 일할 경우, 산업재해로 사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또한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이외에도 '뇌심혈관질환 사망 업무부담 가중요인별 산재 승인 현황'을 보면 '휴일 부족'이 64%로 1위였고 '불규칙 근무'(62.5%), '교대제 근무'(54.1%), '정신적 긴장(47.2%), '고강도 육체노동'(43%), '유해환경'(39.8%), '시차출장'(35.3%) 순이었다.
또한 '과로사 사망유형별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을 보면 단기 과로(1주일간 근무 시간이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가 2025년 기준 75.6%로 가장 높았고 급성과로가 43.6%, 만성과로가 34.8%였다. 주 52시간 일하던 노동자가 30% 이상(15시간) 더 일할 경우, 산업재해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통계는 현재 논의되는 메가특구 노동특례 조항과도 맞물린다. 고용노동부가 검토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안에는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 한도와 휴게·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노동 특례 조항이 메가특구에 적용될 경우, 과로사로 인한 산업재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기준(소득 상위 3%)대로 한다면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56%, SK하이닉스 직원의 82%가 주 52시간 예외 대상이 된다.
관련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메가특구에만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목표이나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일하는 사람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는 구호가 전태일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할 수밖에 없는지 애석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 52시간이라는 지점을 기점으로 사실상 '일하다 죽을 확률'이 급격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노동시간단축 로드맵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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