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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9억원 돌려받고도 웃지 못하는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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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9억원 돌려받고도 웃지 못하는 동두천시

놀자숲 민간 운영으로 환급…시 추진 '직영' 전환 땐 14억원 토해내야

경기 동두천시가 최근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가세 19억 원을 돌려받고도 웃지 못하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이 중 14억 원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두천시는 놀자숲을 민간에 맡겨 부가세 19억 원을 환급 받았다. 그러나 현재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해 직접 운영을 검토 중인데, 이럴 경우엔 14억 원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동두천시

17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포천세무서가 지난 11일 부가가치세 19억6000여 만원을 환급했다.

이는 지역의 대표 관광 시설인 놀자숲과 소요 별& 숲 테마파크 운영으로 생긴 세원이다.

놀자숲 등을 민간 사업자가 운영했는데, 부동산 임대·숙박업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매입세액공제에 따른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무려 1년 6개월에 걸쳐 방대한 양의 관련 자료를 발굴·검토해 결국 부가세를 돌려받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후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겼다. 바로 놀자숲 운영 주체 때문인데, 사정이 매우 복잡하다.

놀자숲은 동두천시 방죽로에 위치한 가족 테마파크(숲 체험) 시설이다. 계절과 날씨에 관계 없이 숲 속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장소여서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민간 사업자가 지난해 7월16일까지 운영을 맡았다. 시가 이번에 환급 받은 부가세는 여기에서 대부분 환급 받은 돈이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이 민간 사업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다 지난해 7월17일부터 놀자숲 운영을 중단했다. 결국 시는 지난 4일 위탁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시는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뽑고자 지난 2일과 12일 각각 2차례 입찰 공고를 냈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다.

그러자 시는 놀자숲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엔 환급 받은 부가세 19억 원 중 14억 원을 다시 세무 당국에 돌려줘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에 속하는 놀자숲 운영을 민간에서 직영으로 바꾸면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민간 사업자가 다시 운영해야만 부가세 14억 원을 토해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정작 놀자숲 운영을 맡겠다는 민간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놀자숲 직영을 추진하던 시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하루 50~60통씩 놀자숲 재운영 문의가 들어온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없더라도 직접 운영하려고 한 것”이라며 “힘들게 돌려 받은 부가세를 토해낼 수도,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민간 사업자 공모를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 입찰 공고 기간이 내일(18일)까지다. 우선 이날 상황을 지켜본 뒤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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