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제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단계적 인상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 지방 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지방 소멸이 문제가 되고 있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 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4년까지 24%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태호 의원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인구 감소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방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시기에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재정분권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