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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운명에 개인 책임이라고요? '기업 활동 부수적 피해'가 아닙니다"

[김용균 재판 의견서 ⑦]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2018년 12월 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스물넷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기계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의 소속 회사인 한국발전기술이 만든 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 2인 1조 지침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전부터 제기됐던 하청 노동자들의 컨베이어벨트 안전 설비 개선 요구도 여러 번 묵살됐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법인을 비롯 이 사고의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 10일로 예정돼있다. 이를 앞두고 시민 1만여 명이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썼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망의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 한국사회에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을 당하는 이가 없도록 해달라는 마음을 재판부에 전하기 위해서다.

김용균재단이 모은 김용균 재판 의견서 중 일곱 편을 싣는다. 앞의 네 편은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부인 오은주 씨,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 씨, 건설노동자 고 정순규 아들 정석채 씨,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 등 산재유족이 쓴 것이었다. 뒤의 세 편은 은유 작가,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의 의견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에 대해 원청 기업과 원청 기업 대표이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관행상 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업과 기업의 대표를 엄하게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청기업 소속 노동자의 산재 사망에 대한 책임을 원청기업과 원청기업 대표이사에게 묻기는 더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일입니다. 몇 년간의 아픈 사고 이후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동자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법과 그 결과를 처벌하는 형사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노동자 산재 사망을 '운명', '노동자 개인 책임', '기업 활동의 부수적 피해'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산재 사망을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봅니다. 기업 활동을 위해 노동자 개인의 목숨이 희생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개인의 목숨은 기업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지켜야 하는 최고의 가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명제는 우리 사회가 소중히 책임져야 할 공공의 가치이자 정언 명령이 되었습니다.

기업에서 산재 예방에 대한 실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말단 관리자나 실무자에게 산재 사망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노동자 산재 사망이 기업 그 자체의 책임이고, 기업을 그리 방치하여, 아니 그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경영하여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 최고 경영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 크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흔히 법원은 보수적이고 사회 변화가 가장 나중에 반영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법원은 사회적 가치, 공공적 가치를 지키고 이를 사회에 천명하는 역할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선고를 통해 특정한 메시지와 의견을 사회에 전달하는 것이지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이 되고, '공통 감각이자 정서'가 된 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한 인식을, 한 사건에 대한 선고로 확정 짓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과 법원은 이 사회의 합의된 가치와 사회정의, 연대의 정신을 확인해 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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