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가 한 기자와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이 공개될 것이라는 예고 기사에 국민의힘이 "정치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2일 <오마이뉴스>는 한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지난해 6개월간 20여 차례, 총 7시간에 걸쳐 김씨와 통화를 했고, 관련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제의 녹음파일은 한 방송사의 탐사보도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정치 공작"이라며 "마치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사서 통화를 하고, 또 바로 공개한 것도 아니고 선거에 임박해서 이렇게 하면 정치공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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