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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육가공업체에 손배액 선지급 합의한 갑질기업 롯데마트, 배임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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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육가공업체에 손배액 선지급 합의한 갑질기업 롯데마트, 배임 혐의 피소

ⓒ프레시안, 롯데마트 홈페이지


전북지역 돈육가공업체인 ㈜신화에 수백 억대의 갑질피해를 입히고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롯데쇼핑(롯데마트)이 배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가 삼겹살 갑질 논란 피해업체인 신화에 손해배상액 30억 원을 선지급한 것과 관련, 이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은 애초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후 서울영등포경찰서로 배당됐다가 롯데마트 본사가 있는 관할 경찰서인 송파경찰서로 지난달 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서민민생대책위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민생대책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고발장 접수 후 이미 고발인 조사까지 모두 경찰에서 마친 상태이다"고 밝혔다.

고발장 내용에는 롯데마트 측이 롯데그룹 주주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채 '신화' 측에 손해배상액 30억 원을 우선 지급한 것은 배임 혐의라는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롯데쇼핑(주)의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한 뒤 저가판매와 판촉직원 채용, 과다한 운송비 등으로 인해 롯데마트와 거래로 인한 신화의 영업손실액은 2015년 11월까지 총 '109억 3892만 8000원'에 달했다. 

이에 신화는 지난 10월 13일 롯데마트로부터 손해배상액 중 일정 금액을 선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을 비롯해 앞으로 민사소송이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경우 선지급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지만, 당시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1월 대기업 갑질을 일삼은 롯데쇼핑에 과징금 408억 2300만 원을 부과했고, 롯데쇼핑은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처분에 불복,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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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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