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영환 현 도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이후 추가모집을 공고해 이에 응모한 이를 포함한 경선을 진행한 것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경선 절차는 국민의힘 당규에도 위반되고 심사 절차가 객관성·공정성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 선두권인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사 경선 절차에도 법원이 적신호를 보내면서 '이정현 공관위', 나아가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 전반이 막혀선 양상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미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배제하고 이후 추가 신청을 받은 것은 국민의힘 당헌당규 위반으로 공관위의 재량권 일탈이며, 심사 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당규는 공천 신청을 위한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하고 접수기간은 공고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추가 신청 공고는 이달 16일 이뤄졌고 접수기간을 바로 다음날인 17일까지로 해 이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추가 공모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 후보자를 배제한 이후 추가 신청을 받음으로써 심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훼손됐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법원은 또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예비심사(컷오프)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데,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를 배제한 것은 이같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천 신청자가 4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컷오프가 필요하냐는 점도 짚었다.
법원은 "정당의 공천 절차는 정당의 자치적 내부 문제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는 절차로서 최종적 공직자 선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적 문제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며 "따라서 선거 전에 후보자 선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은 최소 중단 후 재설계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 지사는 자신의 컷오프가 발표된 후 지난 17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지난 20일부터 김 지사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경선을 공고했다. 다만 조길형·윤희근 예비후보는 이같은 당의 결정에 반발해 공천신청을 철회해, 실제로는 윤갑근 예비후보와 추가공모에 응모한 김수민 예비후보 2인 경선이 진행 중이었다.
특히 김영환 도정에서 부지사를 지냈던 김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예비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김 지사의 선거를 돕겠다"며 "당 안팎 여러 들의 출마 권유에 공천신청을 했지만 김 지사를 지지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공언하기까지 했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법원 결정 후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추가 공모절차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 충북의 혁신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길 바라며, 저 또한 멈추지 않고 합리적 보수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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