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로부터 수백 억대의 갑질 피해를 당한 전북지역 육가공업체인 ㈜신화가 손해배상액 중 일정 금액을 선지급받기로 하는데 롯데와 합의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에 따르면 ㈜신화가 제시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정 금액을 이달 말까지 롯데마트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
또 앞으로 민사소송이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경우 선지급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 도출에는 그동안 중재 역할을 해온 김경만 의원의 노력이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당초 롯데마트가 제시한 합의안에 대해 신화 측이 수용 불가능한 부문이 많았지만,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과 합의한 신화는 그동안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법정관리 후 회생절차에 돌입한 상태여서 회사 운영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화는 지난 2009년 7월 설립 이후 2011년도까지는 꾸준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건실한 기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7월부터 롯데쇼핑(주)의 롯데마트와의 거래 이후 영업손실액이 2015년 11월까지 총 109억 3892만 8000원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기업갑질에 408억 최대과징금 이끌어낸 공익제보자, 이대로 甲질에 쓰러져야 하나요. 乙의 눈물은 끝이 없나요? 닦아 줄순 없는 건가요?"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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