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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육가공업체에 갑질한 '롯데마트', 400억 과징금 불복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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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육가공업체에 갑질한 '롯데마트', 400억 과징금 불복소송 최종 패소

ⓒ대법 홈페이지

전북지역 돈육가공업체인 ㈜신화에 수백 억대의 갑질피해를 입혔던 롯데쇼핑(롯데마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쇼핑의 상고를 기각한 뒤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지만,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1월 대기업 갑질을 일삼은 롯데쇼핑에 과징금 408억 23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처분에 불복,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롯데쇼핑(주)의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한 뒤 저가판매와 판촉직원 채용, 과다한 운송비 등으로 인해 롯데마트와 거래로 인한 신화의 영업손실액은 2015년 11월까지 총 '109억 3892만 8000원'에 달했다. 

신화는 지난 10월 13일 롯데마트로부터 손해배상액 중 일정 금액을 선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을 비롯해 앞으로 민사소송이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경우 선지급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 

한편 당시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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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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