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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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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로 확대

경기도, 정부·국회 방문 협조 요청 등 전방위 노력 결실…기존보다 20%↑

내년도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 정부 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국비 50%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수원 경희대 앞 광역버스 정류장(자료사진). ⓒ경기도

이에 따라 경기도의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지원금은 기존 30%에서 20% 상향된 364억원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50%인 지방비 364억원을 더하면 내년도 예산은 총 728억원에 달한다.

이번 지원금 상향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151억5000만원에서 크게 증액된 규모로, 국고 부담률 20% 증가와 2022년 신규노선사업 지원금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결과다.

도는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운전자 충원 등 '버스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의 요금을 인상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도내 광역버스 노선을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이관하는 한편,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을 50%까지 상향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 사무로 전환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타 시도와 형평성을 문제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광역버스의 국고 부담률을 50%로 상향시킬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국비 30%를 반영해 제출했다.

이에 도는 기재부 방문, 기재부 주관 지자체 순회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합의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기재부는 합의 이행에 계속 반대해왔다.

하지만 도는 지난 8월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합의 이행을 위한 서한을 국회에 보내 기재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지난 1월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고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힘을 보탰다.

허남석 도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확보에 도움을 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종배 위원장)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께 더 나은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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