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롯데와 '잘못된 만남'에 6년 간의 생사기로...신화의 도전은 다시 시작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롯데와 '잘못된 만남'에 6년 간의 생사기로...신화의 도전은 다시 시작된다

ⓒ이하 프레시안, 롯데마트 홈페이지

2009년 7월 회사 설립.

설립 이후 2011년도까지 꾸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던 전북지역의 돈육가공업체 '신화'. 회사 이름과 같이 '신화'를 이뤄내기 위해 분초를 쪼개 바쁜 나날을 보내온 '신화'는 롯데쇼핑(주)을 만나면서부터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롯데쇼핑(주)의 롯데마트에 납품한 것이 단추를 잘못 꿰기 시작한 것이다.

저가판매와 판촉직원 채용, 과다한 운송비 등으로 인해 롯데마트와의 거래로 인한 영업손실액이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109억 3892만 8000원'에 달했다. 롯데마트로부터 수백 억대의 갑질 피해를 당한 것.

이 피해금액은 신화의 회생절차개시 사건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의 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조사보고서가 밝힌 연도별 영업손실은 2012년 7월~12월에 '6억 3040만 원' 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30억 4540만 원'으로 영업손실액이 무려 5배가 급증했다.

2014년도의 영업손실은 '37억 9160만 원' 이었고, 2015년 1월~11월에는 '34억 7150만 원'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보고서에는 이같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채무자는 해당손실 발생원인이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실발생으로 파악해 2015년 7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결정을 신청해 2015년 11월 13일 자로 약 48억 1700만 원의 조정 결정을 받았으나 (주)롯데쇼핑이 거부함으로써,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역에서 피땀을 흘려 건실하고 탄탄대로 길에 놓여 있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눌려 입은 피해만 100억 원이 넘는다는 법원의 조사보고서다.

신화의 윤형철 대표는 지난 2019년 11월 공정위가 대기업 갑질을 일삼은 롯데마트에 과징금 408억 2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이끌어 낸 공익제보자였음에도 롯데마트가 납부한 과징금(408억)은 정부로 들어가고, 정작 피해 당사자인 산화는 정상화 구제금융도 받지 못한 채 생사의 기로를 헤매다 못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기업 갑질 횡포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온갖 방법을 찾아 뛰고 또 뛴 신화의 윤 대표에게 2021년 10월 13일. 지난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입었던 손실을 회복하기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하지만, 롯데마트로부터 손해배상액 중 일정 금액을 선지급받기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눈물 겨웠던 힘든 거대 공룡과의 싸움에서 잠시나마 그동안 들여만 마셨던 긴 숨을 내쉬게 된 순간이다.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정 금액을 이달 말까지 지급받기로 한 ㈜신화.

그 신화가 다시 전북에서 신화를 써갈 수 있는 희망을 부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