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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4주째 등교 중단 사태 빚는 전주예술중고 재단에 임시이사 파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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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4주째 등교 중단 사태 빚는 전주예술중고 재단에 임시이사 파견 촉구

"도교육청, 임시 이사 파견해 재단 해산시키고 하루빨리 학교 정상화해야"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이 지난 11일 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토지주와의 갈등으로 5주간 재량휴업에 들어간 학교법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1

전교조전북지부가 재산권분쟁으로 4주째 학생들의 등교가 중단되고 있는 전주예술중,고 재단 이사를 해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전북지부는 18일, "전주예술중,고 재단의 재산권 분쟁 문제로 발생된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고 있다"면서 "그동안 재단의 속성을 지켜봤을 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학교재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 법인은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춰야 하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수도와 전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4주째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현재의 재단 이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지원에 나설 경우에는 기득권 연장에 불과하게 된다"면서 "현 재단의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시이사 파견해서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1차 촉구를 했으나 5일에 계획서만 보내오면서 시정된 것이 없었고, 그래서 다시 9일에 재촉구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25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만약에 학교설립운영에 대한 필요시설의 설비기준이 기한 내 충족되지 못하면 학교설립운영규정 19조에 의해 기준 미달학교에 대한 조치와 임원취임 승인 취소절차가 규정돼 있는 사립학교법 22조 2항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에는 성안나 교육재단이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앞 통행로 확보를 위해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고상교) 심리로 열렸다.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성안나 교육재단 측 변호인은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철제 펜스 철거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종결일은 오는 23일이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자신들의 책임은 지지 않고 ‘일반고 전환’만을 주장하는 재단에 더 이상의 도움을 줘서는 안된다."면서 "도교육청은 임시 이사를 파견하고 무능한 재단을 해산시켜 학교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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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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