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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우리도 나가면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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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우리도 나가면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군인권센터, 공순 성추행 사건 불구속 지휘 정황 담긴 녹취록 공개

"그러니까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범행 부인에, 피해자 회유 협박에, 2차 가해에 대체 왜 구속을 안 시킨 거에요?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군 검사 B 대위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야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되는 거야.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피곤하다. 그만 얘기하자. 입단속이나 잘해" 선임 군 검사 A 소령

공군 2차 가해 사망사건의 초동 수사 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사건 무마를 직접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故 이예람 중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조직적인 회유·협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 5월 세상을 떠났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수사가 진행된 지난 6월16일,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후 이뤄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소령(진) 1명, 대위 4명 등 총 5명이 등장한다.

센터는 이 녹취록을 근거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사건 은폐의 핵심'으로 지목되던 전 실장은 그동안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고 여러차례 주장해왔다. 국방부 검찰단 또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전 실장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3월8일 참고 보고를 받은 것 외에 보고를 받은 적 없어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초동수사 책임자와 지휘라인에 전부 불기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 군 검사 B 대위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냐",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하자 선임 군 검사 A 소령은 "(전익수) 실장이 다 생각이 있을 것", "직접 불구속 지휘하니 어쩔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 소령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한다"면서 "입단속 잘 하라"고도 했다.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가운데)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이 모 중사 사건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21년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회견에서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근거해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라며 "이는 가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전 공군 법무실장과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해군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가 있어 나온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모 중사 사건의 "'특검 도입'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녹취록에는 압수수색에 앞서 공군 법무실이 고등군사법원 군무원으로부터 정보를 미리 받았다는 정황도 담겼다. 군 검사 C 대위가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 났다"고 하자 A 소령은 "뭘 걱정하느냐"라며 "어차피 양 모 계장이 다 알려줘서 대비해놨다"라고 답했다. 해당 군무원은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국방부 검찰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센터는 "증거인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녹취에 전 실장이 피해자의 사진을 가져오라고 종용한 정황도 담겼다"고 밝혔다. 군 검사 D 대위가 "변태도 아니고 피해자 사진을 왜 보느냐"라고 거부 의사를 전하자 B 소령은 "올리라면 올려야 한다. 그것도 다 수사업무의 일환"이라며 "군 검사들이 거부해도 (어차피) 수사관들이 올릴 것"이라고 재차 종용하는 듯한 내용이다. 이에 C 대위가 "윤 부장도 하기 싫다 하지 않느냐"며 "지금 (공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이 (전익수 법무)실장에게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C 대위는 그러면서 "어차피 그거 보고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는데 왜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야 하느냐"고 언급했다.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가운데)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이 모 중사 사건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21년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회견에서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근거해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라며 "이는 가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전 공군 법무실장과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해군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가 있어 나온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모 중사 사건의 "'특검 도입'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센터는 군법무관 출신의 전관예우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센터는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자마자 불구속 수사,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내렸다"며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는 전 실장과 군법무관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 모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법체계에 누적된 전관예우의 적폐가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풀어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센터는 "피해자를 죽인 범인은 가해자와 결탁한 전익수 법무실장 이하 공군 군사경찰·법무관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진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서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군은 이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국회는 이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아버지도 "(처음 부실) 수사한 사람 중 기소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며 "군 검찰이 아닌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실장이 전날(16일) 준장으로 진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삼장검을 받은 점도 언급하며 "딸의 등에 난도질한 사람에게 대통령이 어떻게 삼장검을 수여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 실장은 이날 녹취록이 공개된 후 국방부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본인을 포함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군인권센터를 고소할 것이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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