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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대표 발의 ‘공유수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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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대표 발의 ‘공유수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해, 감염병 등 발생으로 미사용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코로나19 여파로 사용하지 못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길이 열렸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발의된 이 법안은 재해,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점용·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의원실

대표적인 사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유람선 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승객이 전무해 유람선을 운항하지 못해도 점·사용료는 부담해왔다.

그동안 현행법상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사한 법률인 하천법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천법에서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하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서 의원은 해당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농해수위 위원들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의 취지를 적극 설득해왔다.

그 결과 해당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법안이 의결시킨 것에 이어 본회의에서 단 한 표의 기권, 반대 없이 재석의원 만장일치 통과를 이끌어냈다.

서일준 의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경남 일대 유람선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사용하지도 못 하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료를 부과받는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조속히 부당한 점용‧사용료 감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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