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8일 의장실에서 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제2차 정례회 회기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차 정례회 동안 98건의 자치법규 등에 대한 심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 심의와 내년도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이 이뤄진다.
최종 일정은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결정된다.
이번에는 창원시의회 3대 의회에 들어서 가장 많은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임용권자 변경에 따라 제‧개정 되는 자치법규가 41건에 이른다.
이 외에도 민생과 관련된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들이 제출됐다.
한편 의장단은 창원특례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직 재설계와 사무공간 재배치, 조례‧규칙 등 정비 등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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