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전 전북도의장 송성환(50) 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에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송성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전북도의원은 총 39명에서 38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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