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익산 오리온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승인...고 서지현 씨 사망 1년 6개월만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익산 오리온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승인...고 서지현 씨 사망 1년 6개월만에

근로복지공단, 오리온 익산공장 고 서지현 씨 업무상 산업재해 승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끝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오리온 익산공장 고 서지현 씨에 대한 업무상 산업재해가 받아들여졌다.

3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리온 익산공장 고 서지현 씨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이 약 1년 6개월 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됐다.

사망 당시 22살이었던 서 씨는 고등학교 졸업 뒤 곧바로 입사한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2년 가까이 직장 괴롭힘을 당해오다 결국 세상을 등졌다. 서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0일, 정부는 일반 근로 감독을 통해 서 씨 유서에 등장한 간부 A 씨가 부당한 시말서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직장 괴롭힘을 인정했다.

민노총 전북본부 등은 "오리온 사측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연락을 일방적으로 종결하고, 개인적 이유로 한 사망을 주장하며 유가족과 지역시민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다"고 당시의 울분을 다시한번 삼켰다.

이어 "그 후 유가족과 민주노총전북본부, 시민사회대책위의 적극적인 투쟁 끝에 전국 최초로 괴롭힘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오리온 익산공장에 시행됐고,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도 했다"면서 "끝내 사측은 고인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노력을 다할 것을 골자로 유가족과 합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지난 과정을 설명했다.

전북 민노총 등은 "우리는 이번 산업재해 승인이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의 슬픔 치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고인의 사망 이후에도 수 많은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법적 한계의 개선과 더불어 실제 괴롭힘 근절을 위한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강력하고 신속한 개선지도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시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오리온 익산공장에 근로감독관 10명을 파견하는 등 직장 괴롭힘 방지법 시행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단행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