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로 탈당을 권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전북 익산갑) 국회의원이 불입건됐다.
28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해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로 전환할 만큼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 입건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8일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 등 12명의 소속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비롯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 등으로 탈당을 권유했다.
자신을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자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증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면서 "농지법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했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 경영 의사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해당 토지를 내 이름으로 등기한 후 한국농어촌공사 대야지사에 농지 위탁을 하고 위탁경영인으로 동생 부부가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김수흥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선거 전 민주당 경선에서부터 3선의 이춘석 의원을 제치고 본선에 올라 80% 가까운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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