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수흥 "탈당 후 혐의 벗고 복당할 것...증여받은 토지 농지법 위반 아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수흥 "탈당 후 혐의 벗고 복당할 것...증여받은 토지 농지법 위반 아니다"

ⓒ프레시안, 김수흥 의원 페이스북

농지법 위반 의혹 대상자로 분류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김수흥(전북 익산갑) 의원이 탈당은 우선 수용하되, 법 위반 행위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자신을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자로 분류한 것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증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면서 "농지법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했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 경영 의사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토지를 내 이름으로 등기한 후 한국농어촌공사 대야지사에 농지 위탁을 하고 위탁경영인으로 동생 부부가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회 재산공개 당시 군산시 대야면에 본인 명의의 농지 7754㎡에 대한 소유 내용을 신고한 바 있다.

탈당 권유와 관련해 그는 "당의 결정을 존중해 탈당을 한 뒤 조사에 성실히 임해 의혹 소지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소명한 후 복당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탈당 권유를 받은 동료 의원들이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혀 의혹 부분이 해소될 경우 김 의원의 복당은 곧바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